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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16 2020고정473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12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20. 4. 15.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식당에서 오빠인 B 등 일행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B이 다른 손님인 피해자 F(44 세 )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한 일로 피해자의 일행들과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F과 그 일행인 피해자 G(50 세) 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음식이 들어 있는 철제 냄비와 의자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나. 재물 손괴 및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 시경 피해자 D 운영의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다른 손님들 일행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철제 냄비와 그릇 등 식기류와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그릇과 철제 냄비, 의자를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의 일 시경 피해자 D 운영의 위 식당에서 피고인의 동생 인 위 A 등 피고인의 일행과 위 F 등 일행이 몸싸움을 하는 가운데 피해자 소유인 모조 화분을 집어 들고 던지는 등 소란을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2. H,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3. D, I, J,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2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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