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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0.24 2015가합34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항공기(드론) 제어, 제조 및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등을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업무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 미합중국인 C과 중학교 동창으로 2011. 11월경 원고를 공동으로 설립하고, 2011. 12. 16.부터 2015. 6월말까지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 대표이사 C은 피고가 원고의 공동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이후 원고에 대하여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였고, 이후 원고는 ‘피고가 2012. 10. 17.부터 2015. 6. 23.까지 총 64회에 걸쳐 합계 3억 41,217,570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다. 검찰은 2016. 3. 16.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임의로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의 공동대표이사의 직에 있으면서 2015. 4월경부터 2015. 6월경까지 원고의 공금을 피고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횡령하여 원고에게 2억 100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① 원고 명의 우리은행 계좌 2015. 4. 8.자 1,000만원, 같은 날자 350만원, 2015. 4. 13.자 1,000만원, 같은 날자 1,000만원, 원고 명의 농협은행 계좌 2015. 4. 22.자 500만원, 2015. 4. 23.자 1,000만원, 같은 날자 1,500만원, 2015. 4. 28.자 1,000만원, 2015. 5. 28. 4,750만원 합계 1억 2,100만원 및 ② 원고 명의 우리은행 계좌 2015. 6. 11.자 3,000만원, 2015. 6. 23.자 5,000만원 합계 8,000만원).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위 손해액 2억 100만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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