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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5 2016가단210897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000만원, 원고 B에게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2. 2.경 피고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 C과 C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D와(이전 회사명 : 주식회사 F)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피고 E는 위 피고들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E

나. 원고들은 같은 날 피고 C, 주식회사 D에게 각 1억원, 합계 2억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C, 주식회사 D는, 원고 A에게 2013. 5. 6. B의 계좌로 1,000만원, 11. 12. B의 처 G의 계좌로 2,000만원, 2014. 9. 16. A의 계좌로 1,500만원,

9. 23. A의 계좌로 500만원, 2015. 6. 30. A의 계좌로 1,000만원, 합계 6,000만원을 송금하였고, 원고 B에게 2014. 9. 15. B의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원고가 자인하는 부분, 갑제 1, 2호증, 피고 E의 본인신문결과

2.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피고 C, 주식회사 D가 위 이행각서를 작성하면서 투자 수익금으로 3년간 매년 3,600만원을, 그 이후 3,000만원, 합계 1억 3,8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원고가 자인하는 변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돈으로 원고 A에게 7,800만원, 원고 B에게 8,800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원고의 주위적 주장과 같은 투자수익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원고들은 예비적으로, 피고들에게 위 이행각서에 의한 투자금 중 반환받지 못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000만원(1억 - 6,000만원), 원고 B에게 5,000만원(1억원 - 5,000만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5.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C, 주식회사 D의 주장에 대하여

가. 위 피고들은 원고들이 변제를 자인하는 부분 외에도, 2012.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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