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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8.16 2016가합5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축허가상의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평택시 D, 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존재하던 연립주택의 세대별 소유자 겸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은 2004년경 이 사건 토지 및 평택시 F 토지 위에 지하 4층, 지상 18층 규모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G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원고 갑 제4호증에는 매수인란에 ‘J’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J이 원고의 대표이사임에 비추어 실질적 계약당사자는 ‘원고’로 해석되고 피고들도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다. 는 2007. 9. 2. 이 사건 조합 조합원인 피고 B 및 피고 B의 처인 H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위임받았고, 2007. 9. 3. 이 사건 아파트 사업과 관련된 조합원 지분(H 20/716지분, 피고 B 20/716 지분)을 매매대금 1억 5,000만원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 B 측에게 계약금 1,000만원 및 중도금 500만원을 지급하였다.

약정서 및 매매계약서

1. 매매대상 지분의 현황 개요

가. 지분취득 근거 G재건축 조합의 사업에 편입된 경기도 평택시 I

나. 매도인들의 소유 기존 부동산의 평가액

다. 관리 처분 계획에 의하여 매도인들에게 분양 처분된 부동산 및 그 평가액

2. 매매금액 및 지불방법

가. 매매대금 : 1억 5,000만원

나. 계약금 : 500만원

다. 중도금 : 500만원

라. 잔금 : 1억 4,000만원 잔금지불조건 : 1) 현재 모든 조합원에게 공통으로 설정되어 있는 (채무자 : 우다종합건설 주식회사, 채권은행 : 국민은행, 26억원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을 때 지불할 수 있으며, 혹은 설정된 금액을 전 조합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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