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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16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2. 10:25경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진주식당’ 앞 삼거리를 남성마을 방면에서 초원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중 먼저 진입하거나 직진 또는 우회전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한 후 통과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그곳 교차로를 나포리호텔 방면에서 남성마을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미라쥬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제2,3,4 중족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0.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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