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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35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7. 1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앞 도로를 파주시 금촌 원형로타리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중앙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금촌 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70세)의 전동휠체어의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3,4 중족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파주시 금촌동 원형 로터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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