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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10.18 2011고단12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1. 6. 22. 01:3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서귀포새마을금고 앞 도로를 일호광장 방면에서 초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49세)의 다리 부분을 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F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수사보고(119 신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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