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103. 4. 26.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동문로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원읍 위미리에 있는 위미초등학교 서측 100m 지점 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6. 02:25경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에 있는 위미초등학교 서측 100m 지점 교차로 도로 위를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미포구 방면에서 위미우회도로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기 때문에 진입하기 전 서행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이미 진입한 다른 차량이나 진행 방향 우측 방향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에 그 진로를 양보한 후 통과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를 위 라세티 승용차의 진행 방향 기준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면 앞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