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20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9. 19:52경 업무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에 있는 신남네거리 교차로를 동산네거리 방면에서 계대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를 좌회전하는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혼다 오토바이를 급정거하게 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