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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20 2014고정15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0. 10: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보도를 D식당 방면에서 도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을 함에 있어 그곳은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뒤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81세)을 그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제3, 4 중족골 경부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촬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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