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02』 피고인은 2013.경부터 낙찰계의 계주로서 여러 개의 낙찰계를 동시에 운영하여 오던 중, 2016.경부터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다른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별개의 낙찰계를 조직하여 피고인이 선순위로 낙찰받거나 사채를 이용하여 기존 미지급 낙찰금을 지급하는 등 피고인이 운영하는 낙찰계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마치 낙찰계를 조직하면 그 낙찰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계금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13구좌에 계금 30,000,000원인 낙찰계를 운영할 것이다.
계금을 매월 납부하면 낙찰받을 때 계금을 전부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주로 운영하던 기존 계들의 계불입금이 수금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사채 등을 이용하거나 다른 낙찰계를 조직하여 그 계금으로 기존 미지급 낙찰계금을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채무초과상태여서 위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2.경 계불입금 2,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21,287,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경 위 D에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