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03.경부터 낙찰계의 계주로서, 17 내지 29구좌로 계원이 매월 일정 금액의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11,400,000 내지 29,000,000원의 계금을 낙찰받는 이른바 낙찰계를 여러 개 동시에 운영하여 오던 중, 2007.경부터 일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아니하여 다른 계원들에게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별개의 낙찰계를 조직하여 피고인이 선순위로 낙찰 받거나 속칭 ‘일수’ 식의 대부사업을 하여 벌어들인 수익 또는 피고인이 빌린 사채를 이용하여 기존 미지급 낙찰계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2008. 9.경부터는 약 8억 원의 채권이 사실상 회수 불능 상태에 이르러, 거액의 사채 이자를 부담하게 되고, 기존의 미지급 낙찰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낙찰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마치 낙찰계에 가입하면 그 낙찰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20.경 부산 부산진구 F 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17구좌에 계금 11,190,000원인 낙찰계를 운영할 것이다.
계불입금 700,000원을 매월 납입하면, 낙찰받을 때 계주로서 책임지고 계금을 전부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주로 운영하던 기존 계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여 사채 등을 이용하거나 다른 낙찰계를 조직하여 그 계금으로 기존 미지급 낙찰계금과 사채 이자 등을 지급하여 부채를 메꾸는 등 소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