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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7 2012노5242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부산 중구 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감정가가 230억 원이라는 피해자 측의 말을 듣고 150억 원 정도는 충분히 대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실제로 군인공제회, 솔로몬저축은행, 국민은행 및 명동의 사채업자, 부동산 시행업체인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등을 만나 대출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범행기간과 횟수, 피해의 정도 및 편취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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