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노536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은 맞지만,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2. 1. 6.경 피해 회사에 전화하여 “3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대출금을 연 39%에 36개월간 매월 10일 월 143,000원씩 성실히 상환하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 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그 후 한 번도 위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300만 원을 대출받은 2012. 1. 6. 당일 다른 대부회사 2곳으로부터도 각 300만 원씩을 대출받았던 점(수사기록 제16면), ② 피해 회사의 직원인 E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매월 상환하기로 한 돈을 전혀 상환하지 않아 채무독촉을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하였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고, 회사 직원이 피고인을 방문하기도 하였으나 만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44면), ③ 피고인의 진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