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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7 2013노157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편취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당시 보증금 및 월수입을 고려하면 충분히 변제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식당에서 일당을 받고 일하고 있어 별다른 월수입이 없었고, 개인적으로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원심 공동피고인인 A를 계주로 하는 계불입금과는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따로 받아서 피고인 어머니의 치료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편취의 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으나,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아무런 피해회복이 없는 점, 당심에서 원심과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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