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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1 2012노507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수 년 동안 정상적으로 물품거래를 해 오던 중, 피고인이 다른 거래처로부터 받아 배서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한 어음이 부도가 나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2006.경부터 2008.경까지 피해자에게 8,000여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들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 지체가 계속되던 2007. 9. 24.경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지급을 독촉받자,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계속 공급받기 위해 피고인의 부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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