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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40906
임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7.부터 2014. 9. 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29. 피고와 대구 중구 C 소재 건물 중 1층 102호, 103호(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커피숍 개업 용도로 하고, 임대차보증금을 2억 원(계약금 4,000만 원을 2013. 7. 29., 중도금 6,000만 원을 2013. 9. 27., 잔금 1억 원을 준공 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 각 지급), 차임을 월 순매출액의 15%{수수료를 원칙으로 하되, 수수료 금액이 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포함)을 넘지 않을 경우 900만 원을 보장함}, 피고가 준공 승인일 기준 7일 이내 이 사건 각 점포를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을 잔금납부시점부터 5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4,000만 원을, 2013. 9. 30. 중도금 중 5,000만 원을, 2013. 11. 26. 나머지 중도금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9. 피고에게 “계약 당시 기대했던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더 이상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하게 되어 부득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중도금으로 수령한 6,000만 원을 송금해 주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통고서를 발송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7. 25. 원고에게 “원고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으며, 선의의 계약관계가 유지되고 계약의 원만한 완결을 위해 계약서상의 잔금을 입금해 주기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발송하였다. 라.

한편, 위 건물은 2014. 6. 10. 사용승인을 받았고, 피고는 D와 이 사건 102호 점포에 관하여 E 편의점 개업 용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D는 2014. 7. 10.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후 영업을 개시하였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103호 점포에 관하여 ‘F’라는 상호로 커피숍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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