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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11802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85,714,286원, 피고 C, D은 각 57,142,8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에게 ① 2011. 6. 30. 금 5,000만 원을, ② 2011. 12. 16. 추가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후 ③ 2013. 4. 16. 다시 2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E은 2013년 초경 동생인 F과 사이에 F이 경영하던 G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만 한다)을 3억 원에 양도받기로 하는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F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

다. E은 2014년 10월경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B와 자녀인 피고 C, D이 있다. 라.

피고 B는 2014. 12. 15.경 이 사건 점포를 처분한 후 원고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은 E에게 위 돈 합계 2억 8,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E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중 변제받은 8,000만 원을 공제한 잔액 2억 원에 대하여 피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른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원고가 E에게 교부한 위 각 금원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으로서, 이미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다툰다. 2) 즉, 원고는 당초 E에게 위 ①, ②의 6,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가,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함에 있어 추가로 위 ③의 2억 2,000만 원을 더 투입하면서 앞서 빌려 주었던 6,000만 원을 합하여 총 2억 8,000만 원을 위 점포에 투자하는 것으로 하고, 망인으로부터 매월 이 사건 점포의 순수익 중 일정 부분을 배분받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E의 사망 후인 2014. 12. 15.경 이 사건 점포를 처분하여 8,000만 원 상당을 회수해 감으로써 동업관계가 정산되었으므로 피고들의 투자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위 5,000만 원 및 1,000만 원에 대한 판단 1 원고가 E에게 2011. 6. 30. 금 5,000만 원을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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