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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1 2017나200441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8. 6. 21. 피고로부터 서울 구로구 C 상가의 1층 197.45㎡(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1억 7,000만 원, 차임 월 40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7. 20.부터 2013. 6. 1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D”이라는 상호의 고깃집을 운영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3. 7. 19.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종전 조건 중 차임을 월 7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3. 7. 20.부터 2014. 7. 19.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4. 7. 19.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종전 조건 중 임대차기간을 2014. 7. 20.부터 2015. 7. 19.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원고는 2015.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를 요청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새 임차인을 물색하다가 2015. 3. 10. L 외 1인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1,000만 원(1년 후 1,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7. 19.부터 2018. 1. 19.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5. 7. 18.경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고가 원고의 집기류 등을 1,3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서 직접 영업한다고 말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거나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말과 달리 제3자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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