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8.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112번길 64 자유로 이산포분기점 김포방향 진출로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파주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4차로와 5차로 사이에 흰색 실선이 그어져 있는 백색실선(진로변경제한표시선) 구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백색실선 안전표지에 따라 차로를 변경하지 말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채 갑작스럽게 김포 쪽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백색실선을 넘어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5차로를 따라 김포 쪽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4세) 운전의 D BMW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진단서,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