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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0 2014고정7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륜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0. 17:5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성북구 돈암1동 48-4 앞 편도 3차로(버스중앙전용차로 포함)의 도로를 길음교 방면에서 미아리고개 방향으로 그곳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정차하여 좌측 중앙버스정류장과 화단 사이를 통하여 버스중앙전용차로인 1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 버스중앙전용차로와 2차로 사이에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노면표시의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그어져 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백색실선을 넘어 진로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 장애물이 없음에도 막연히 백색실선을 침입하여 1차로인 버스중앙전용차로로 진로변경을 한 지시위반의 과실로 때마침 같은 진행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C 시내버스의 운전기사가 이를 보고 급제동하면서 그 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중간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 같은 지시위반의 업무상 과실로그 버스승객인 피해자 D(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 피해자 E(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좌상의 상해를, 같은 승객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 피해자 H(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 피해자 I(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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