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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14 2016나5050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사고경위

가. 피고 피보험차량인 A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은 2015. 8. 22. 21:25경 강원 속초시 한화리조트 주차장 내에서 정차 중이던 택시를 추월하여 진행한 직후 주차장 내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원고 피보험차량인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좌측 앞 펜다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는 양옆으로 노란색 실선이 그어져 있고, 원고 차량이 진행한 방향은 주차선인 하얀색 실선이 그어져 있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과실 비율에 관한 판단

가. 과실비율 : 원고 차량 45%, 피고 차량 55% 차량의 충돌부위 및 위치, 이 사건 사고 전 피고 차량의 진행상황, 사고장소인 도로의 형상으로 본 주차장 내 주요도로 등 참작

나. 계산 : 485,100원(= 원고 차량의 수리비 882,000원 ×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 55%)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5. 9. 19.부터,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441,000원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2. 1.까지,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나머지 44,10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6. 10. 14.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고 패소부분은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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