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85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4. 17:38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오정로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김포 방면에서 송내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그곳은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흰색 실선이 그어져 있는 백색실선(진로 변경 제한 표시선)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변경을 하지 않고 자기 차로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그대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1차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19세) 운전의 D 오토바이 바로 앞으로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방향을 틀면서 급제동을 하다가 도로에 넘어지면서 중앙분리대 연석에 머리와 어깨를 부딪힌 다음 반대차선으로 튕겨나가게 하고,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직진 중이던 E 운전의 F포터Ⅱ 화물트럭에 역과되게 하며,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G(남, 17세)으로 하여금 위 급제동으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를 즉석에서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교통사고분석결과 회신, 교통사고분석감정서 증거기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