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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21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8. 23:45경 남양주시 경강로 367 삼패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와부 방면에서 양정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3차로를 거쳐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2차로와 3차로, 3차로와 4차로 사이에 흰색 실선이 그어져 있는 백색실선(진로변경제한표시선) 구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지 말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3차로,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서 4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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