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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8 2015고정119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D의 소유자 E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피해자 F은 2010년 경 피고인의 친척의 허락을 받아 위 토지 상의 담장과 화장실을 철거하고 그곳에 개설된 통행로를 이용해 왔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공사 완료 후에도 새로운 담장을 설치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 3. 7. 경 폭이 약 3~4 미터인 기존의 통행로에 철제 펜스를 설치함으로써 통행로의 폭을 약 2 미터에 불과 하게 하여 차량의 통행을 어렵게 만드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 확인에 대한 수사)

1. 사진( 공판 추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원래 폭이 약 2미터인 통행로였는데 F이 길을 넓힌 것을 원상으로 복구한 것뿐이므로 일반 교통 방해가 아니다.

나. 피고인이 철제 펜스를 설치한 후에도 사람과 경운기가 통행 가능하였으므로 일반 교통 방해가 아니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따르면,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통행로( 이하 ‘ 이 사건 통행로 ’라고 한다) 는 2010년 경 이전에 폭이 2~3 미터 정도 되었는데, F이 2010년 경 피고인의 친척인 H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통행로 상의 담장과 화장실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통행로의 폭을 3~4 미터 정도로 넓힌 사실, 2010년 경부터 피고인이 2015. 3. 7. 경 철제 펜스를 설치하기 전 까지는 이 사건 통행로에 덤프트럭을 포함한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었던 사실, 이 사건 통행로의 아래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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