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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09 2017고정81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6. 경부터 2016. 8. 중순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파주시 B, C 토지 상의 불특정 다수인 및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 농지원 상 복구 공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위 B 토지 부근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고 돌을 놓고, 위 C 토지 부근에 철제 와이어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현장지도 첨부)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B, C 토지( 이하 ‘ 이 사건 통행로’ 라 한다) 는 남서쪽으로는 일반 도로 인 I 토지와 연결되어 있고, 북쪽으로는 산으로 진입하는 I 토지나 J 토지와 연결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통행로 외에 위 각 토지 및 인근 임야와 일반 도로가 연결되는 다른 통행로는 없는 점, 이 사건 통행로는 이 사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적어도 20년 넘도록 사람은 물론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로 이용되어 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통행로는 형법 제 185 조에서 정한 육로에 해당한다.

나 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통행로 중 일부에 철제와 이어, 철제 펜스를 설치하고 돌을 놓아두는 바람에 위 통행로가 막히거나 그 폭이 상당히 좁아 졌고, 이로 말미암아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위 돌이 이 사건 통행로에 놓여 있지 않더라도 설치된 철제 펜스를 제외한 나머지 통행로의 폭 및 90° 로 굽은 도로 형상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통행로와 연결된 K, L 토지나 M 토지에 있는 공장들을 드나드는 트럭이 원활하게 통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통행로를 통행하는 인근 거주민인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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