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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1 2016노120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철제 펜스를 설치한 후에도 통행로의 폭이 약 2m 10cm 정도였기 때문에 경운기가 드나들 수 있었으므로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어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법리오해 F은 피고인의 형인 E가 소유하고 피고인이 관리하던 담장과 화장실을 E나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H에게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토지를 제공한 후 H의 묵인 하에 철거하였는바 이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부당한 침해로 볼 수 있다.

F은 H에게 나중에 담장과 화장실을 원상복구하기로 약속하고 철거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F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담장과 화장실의 복구를 요청하였음에도 F은 H에게 보상을 해 주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F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약 2m 10cm 정도를 남겨둔 채 이 사건 철제 펜스를 설치하였는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형법 제23조의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위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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