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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4 2018나61550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D, E에 대한 각 항소 및 피고 F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피고 D, E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청구에 대하여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6쪽 제21행의 “출입한”을 “출입할”로 고치고, 아래 ‘나.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 판단 원고들은, 피고 D이 2016. 5.경 이 사건 제2토지 위에 있던 시멘트로 된 담을 허물고 철제 펜스를 설치함으로써 원고들이 진입로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더욱 협소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통행로 전체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위와 같이 허물기 전인 기존 담장을 경계로 한 통행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경계인 ‘기존 담장’의 위치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 D이 기존 담장을 허물고 새로이 철제 펜스를 설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원고 소유의 토지에서 공로로 이르는 노폭 2.8m의 도로가 존재하는 점 등 제1심판결에서 설시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들에게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의 폭을 초과하여 이 사건 통행로 중 일부분을 통행할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8쪽 제2행의 “주면 토지”를 “주변 토지”로 고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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