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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5 2019고합6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23. 06:28 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D 시장 방면에서 송 내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전이라 주변이 어둡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후 사경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뒤따라오던

F 운전의 G ‘ 카니 발’ 승합차의 바퀴에 역과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06 경 부천시 H에 있는 I 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당시 무단 횡단을 하던 피해 자가 피고인 차량의 왼쪽 후 사경에 부딪힌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그때는 주변이 어두웠을 뿐만 아니라 앞서 진행하던 차량에 시야가 가려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거나 사고를 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과 실이 없다.

또 한, 피해자는 피고인을 뒤따라오던

F 차량에 역과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피해 자가 피고인 차량에 부딪힌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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