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4. 05: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소태동에 있는 동구문화센터 앞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학동 쪽에서 화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승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여, 7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튕기면서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가 같은 방향 2차로로 넘어져 뒤따라오던 B이 운전하는 무쏘 승용차에 가슴 부위 등이 역과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고도의 두부 및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4. 05: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소태동에 있는 동구문화센터 앞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학동 쪽에서 화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에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쏘나타 승용차가 역방향으로 정차하여 있는 등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