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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44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이 마이 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9. 05:51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를 청천 사거리 쪽에서 영아 다방 사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교 행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 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1 차로의 좌측 부분에 서 있던 피해자 G(59 세) 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몸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반대 차선 쪽으로 튕겨 올라갔다가 반대 차선에서 1 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H 운전의 I 쏘렌 토 승용차에 의하여 재차 충격 후 역과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중증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1. 사고 영상 블랙 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진행방향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대향 차로로 튕겨 나게 하여 그곳을 진행하던 다른 차량에 역과되게 함으로써 피해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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