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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01 2019고단332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417만...

이유

범 죄 사 실

말레이시아인인 피고인은 2019. 7. 20.경 말레이시아에서 인터넷 C 사이트를 통하여 ‘한국에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광고를 게시한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D 메신저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국내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있는 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른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한 후 2019. 7. 25. 관광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7. 26.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자신의 계좌에서 42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32(주엽동)에 있는 주엽역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보관한 후 정발산역으로 이동하여 우리 수사관을 만나 조사를 받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돈을 가방에 담아 주엽역 8번 물품보관함에 보관하게 한 후 정발산역으로 유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05경 위 8번 물품보관함에서 위 현금 420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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