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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23 2019고단31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단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한 뒤 인터넷 전화망,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 조직을 운영ㆍ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수령 가능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일명 대포계좌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찾아오거나 수령해오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인출ㆍ확보한 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구성ㆍ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5. 11.경 B을 통해 ‘주 200만 원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불법적인 일인데 자금 운반만 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15.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특수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D 물품거래 사기 사건에 사용되었다. 현재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이 당신 돈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니 잔고를 모두 출금하여 돈과 신분증을 가지고 여의도 금융감독원으로 와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5. 18:3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지하철 노량진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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