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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09 2018고단243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화웨이 스마트폰 1개(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도록 한 후, 사람들로 하여금 인출한 현금을 물품보관함 내지 주거지 앞에 보관하도록 한 후, 이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물품보관함 내지 주거지 앞에 있는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나누어 담당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형태의 절도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10. 19. 9:5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서울서초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당신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으니 더 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당시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물품보관함에 넣어두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피해 확인을 받아라‘라고 거짓말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C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800만원을 인출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동에 있는 동촌동 주민센터 물품보관함에 위 금원을 보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동촌동 주민센터에 있는 물품보관함을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20:00경 위 물품보관함에 다가가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물품보관함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만원을 꺼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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