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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25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559』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사나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해당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정해진 장소로 가지고 오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고 정해진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돈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각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25. 10:5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B 씨 명의 계좌가 금융사기 범행에 연루되었다.”라고 거짓말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전화를 바꾸어 받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B 씨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넘겨주고 확인을 받아야 하니, C초등학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인출한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D 계좌, E은행 계좌에서 각 600만 원, 7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노상으로 가지고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5경 위 C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 앞 노상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가 인출하여 온 670만 원을 건네받은 후 불상의 택시로 서울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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