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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39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명 ‘B’은, 서울 시내 특정 지역의 물품보관함의 위치와 비밀번호 등을 피고인에게 알려주면 피고인이 해당 물품보관함을 찾아가 보관함을 열고 그곳에 보관된 현금을 꺼낸 다음 ‘B’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을 하는 업무인 속칭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역할을 피고인에게 제안하고, 피고인은 1회당 30만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이를 수락하는 등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11. 9. 09:32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대검찰청 소속 D 수사관을 사칭하며 “금융사기 범죄에 당신의 계좌가 사용되었으니, 명의도용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통장의 돈을 모두 인출하라” 라고 거짓말 하고, 잠시 후 대검찰청 소속 E 수사관을 사칭하며 “가까운 공공기관인 마포구 대흥동 주민센터 2층, 2번 물품보관함에 현금 500만 원을 넣어놓으면 현금을 확인한 다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대검찰청 소속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명의 도용여부를 확인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2:40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 500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서울 마포구 신촌로26길 10에 있는 대흥동주민센터 2층에 있는 물품보관함의 2번 보관함에 넣어두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B’의 지시에 따라 위 대흥동주민센터 2층에 있는 물품보관함에 이르러 2번 보관함을 열고 그곳에 보관된 현금 500만 원이 들어 있는 검은색 가방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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