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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1 2017고정41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페이스 북 아이디 ‘B’ 을 사용하는 자로서, 2016. 7. 12. 경 SNS ‘ 페이스 북’ 의 ‘ 인 사이트’ 페이지에 ‘C’ 이라는 제목의 기사내용에 피해자 D이 ‘ 남자가 여자 패는 영상에 여자가 바람 폈다고

쓰여 있었단 이유만으로 여자가 맞을 만 했네

더 팼어야지

하는 댓 글들 주르륵 달리고 여자가 아무리 그래도 사람 패는 게 말이 되냐고 하면 메 갈 년 소리 들었는데, 남자가 당했다고

하니까 파르르 르 부들부들 한다

ㅋㅋㅋ 이제 아무리 상대가 잘못했어

도 그 래도 사람 패면 안된다는 말이 좀 이해가 되려 나 ’ 라는 댓 글을 게시하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위 페이지의 피해자가 게시한 댓 글 하단에, 같은 날 13:08 경 ‘ 반대다,

개 좆 빡 대가리 김치 년 아’, 같은 날 13:09 경 ‘ 여기 메퇘지들도 하나같이 다 아구창 뒷 돌려 차기로 쳐 버리고 싶게 생 김’, 같은 날 13:16 경 ‘ 여기 좋아요

쳐 누른 년 들 만 골라서 피해 가면 되겠네

’, 같은 날 13:27 경 ‘1 일 1 신고 중이랍니다

ㅋㅋ~’, 같은 날 17:24 경 ‘ 지들 보지가 대관령만한 건 생각도 못하고 후장 찾고 있네

’, 같은 날 17:28 경 ‘ 아니 씨 발 련악 ㅋㅋㅋ 그러면 느그 들은 통나무 하나 박아 주면 되겠냐

’, 같은 날 17:33 경 ‘ 참 보지 경주 캘리포니아 비치 웨이브 캐년 만한 것 들이 말이 많다.

’ 라는 댓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고소장, 페이스 북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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