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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8 2014고합209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정당한 사유없이 법률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27. 20:10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생활형편을 비관하며 지나가던 중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위 노상 인근 담벼락에 첩부되어 있던 서울시장 후보자 D, E, F, G, 중랑구청장 후보자 H, I, J, K, 서울시의원선거 후보자 L, M, N, O, 중랑 구의원 선거 후보자 P, Q, R, S, T, U의 선거벽보 각 1장 및 선거관리위원회 명의 선거 안내문 및 포스터 각 1장을 각각 손으로 뜯어낸 후 이를 땅바닥에 버려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에 관한 선거벽보 내지 기타 선전시설 20장을 철거하였다.

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첩부되어 있던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 V의 선거벽보 1장을 위와 같이 손으로 뜯어낸 후 이를 땅바닥에 버려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감선거에 관한 선거벽보 1장을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지방선거 선거벽보 철거의 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교육감선거 선거벽보 철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의 공정성, 적법한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보호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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