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 보조참가인 소유의 D 기중기(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고양시 덕양구 E 방면에서 F 방면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서 시행한 열배관 매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행사이며,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피고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한 시공사이다.
나. 원고 보조참가인은 2017. 7. 1. 17:4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공사 현장 경계지점에 설치된 에이치빔 펜스가 통행차로 안쪽까지 침범하여 설치된 구간에 이르러 원고 차량의 뒷바퀴 부분 등으로 위 펜스를 충격하였다.
위 충격으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좌측 뒷바퀴가 터졌고, 위 뒷바퀴가 터지면서 발생한 파편 내지 모래 등이 마침 원고 차량의 뒤에서 진행하던 G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에 부딪혀 피해 차량이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7. 26.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의 수리비로 2,992,71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이 사건 공사의 시행사이고, 피고 C는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한 건설업체인데,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