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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1 2019나28521 (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8. 3. 20. 11:16경 대전 중구 오류동 오류동우체국 앞 이면도로에서 도로의 가로방향에 위치한 피고 차량을 지나치던 중, 원고 차량의 좌측 뒷좌석 문 부분과 피고 차량의 후면이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8. 2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에 대하여 864,2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정지해 있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이 통과하기 전 갑자기 후진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은 후진하지 않고 정지해 있었는데, 원고 차량의 핸들 조작 미숙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위 기초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 차량은 전장이 길지 않은 승용차이고 피고 차량의 후방에 진입하면서 미세하게 우측으로 방향을 틀었다가 앞부분이 피고 차량을 통과한 후 다시 좌측으로 미세하게 방향을 틀어 진행하였을 뿐이어서 피고가 주장하는 내륜차(차가 회전시 안쪽 앞바퀴와 뒷바퀴가 그리는 원호의 반경차)는 거의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원고 차량의 운전석 부분은 충돌한 흔적이 없고 좌측 뒷좌석 부분부터 충돌한 흔적이 있어 피고 차량이 후진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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