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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7 2017나157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1 차량’이라 한다), B 차량(이하 ‘원고2 차량’이라 한다), C 차량(이하 ‘원고3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녹원기업 소유의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각 보험사업자이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E 차량, F 차량, G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녹원기업 사이의 자동차보험계약에는 피고 차량의 1사고당 1,000만 원 한도로 대물배상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 차량이 2015. 10. 17. 20:20경 강원 평창군 장평리 소재 영동고속도로 인천에서 강릉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타이어가 터졌고, 그 파편 등이 사방으로 퍼져 1차로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E 차량, H 차량, 원고3 차량, G 차량, I 차량, J 차량, 원고1 차량, K 차량, 원고2 차량, L 차량과 2차로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M 차량, N 차량, O 차량, F 차량, P 차량 총 16대 차량의 정면 부분 등에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0. 29. 원고 1차량의 수리비 2,330,000원, 2015. 11. 11. 원고2 차량의 수리비 3,978,910원, 2015. 11. 18.부터 2015. 12. 24.까지 원고 3차량의 수리비 477,460원 합계 6,786,37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6. 8. 1. Q 차량의 수리비 613,500원, 2017. 7. 13. I 차량의 수리비 854,000원, 2016. 2. 17. G 차량의 수리비 등 780,000원, 2017. 8. 30. N 차량의 수리비 875,600원 합계 3,123,1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2015. 11. 11. E 차량의 수리비 900,000원, 2015. 10. 30. F 차량 수리비 720,000원, 2015. 11. 30. G 차량 수리비 322,000원 등 합계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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