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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22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284』 피고인은 2018. 8. 6. 20:0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에서, H 게임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입금하여 주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건네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54경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K)로 10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8.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 295,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641』 피고인은 2018. 10. 28.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에서 H 채팅창에 ‘게임머니’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L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9.경 피고인 명의 J계좌로 12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825』 피고인은 2018. 9. 7.경 불상지에서 H 게임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게임머니 34억을 판매하겠다.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즉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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