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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22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6. 19:50 경 양주시 광 사동 대방아파트 부근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광 사동 대방아파트 107 동 앞 주차장까지 약 150m를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계속하여 음주 운전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2009년 이후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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