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31 2017고단23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00: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수영 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광안동에 있는 광 안 역 3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