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6.26 2018고단14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14. 3. 1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 2014. 6.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3. 20. 22:15 경 경기 양주시 만 송동 소재 ‘ 만석 갈비’ 음식 점 앞에서부터 양주시 광 사동 소재 주공 8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면허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 3회, 무면허 운전 전과 1회 있는 점, 다만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