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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9 2018고단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5.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6. 21:25 경 양주시 고읍 동에 있는 불상 지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 사동 신도 브래 뉴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등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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