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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3 2018고정2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4. 23:25 경 경기 양주시 고읍 동 번지를 모르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 사동 신도 브래 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음주 수치 등 제반 양형 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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