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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4 2018고정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2. 06: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대방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구서 동에 있는 만남의 광장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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