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6. 08: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동부 간선도로 수락 지하 차도 입구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월계 1 교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20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4 세) 가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정지해 있는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5. 11. 23. 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에 있는 서울 노원 경찰서에서 제 1 항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 운영의 ( 주 )E 직원 F에게 “ 경찰서에 대신 출석하여 자신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진술해 달라” 고 말하여 F으로 하여금 F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F은 2015. 11. 23. 11:00 경 위 서울 노원 경찰서 교통 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경위 G에게 자신이 위 교통사고를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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