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7. 28. 19:35 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에 있는 상계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 일로에 있는 상계 주공 11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7. 28. 19:25 경 서울 노원구 D 빌딩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C 아반 떼 승용차가 음주 운전으로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노원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를 정지시킨 후 운전석에 있던 피고인에게 하차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음주 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왼쪽 방향으로 틀며 앞으로 진행시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0 경 서울 노원구 동 일로에 있는 롯데 백화점 노 원점 앞 도로에서 차량 정지 신호로 인하여 정차하던 중, 순찰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뒤따라 온 위 F이 피고인의 승용차 보닛 위로 올라와 피고인에게 하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하였다가 후진함으로써 위 경사 F으로 하여금 보닛 위에서 떨어져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